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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일반의약품 불법유통' 무더기 적발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18 17:44

수정 2017.05.18 17:44

올 1~5월 120개소 수사.. 위반업소 27곳 30명 입건
부산시가 시민 건강을 도외시한채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 도매상 등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1월부터 5월 중순까지 부산시내 의약품 도매상, 식품 도.소매업자, 편의점, 슈퍼.마트 등 12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에 나서 약사법 위반 혐의로 27개소, 30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식품 도.소매업과 물류센터에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약국이 없는 주택가 밀집지역 슈퍼.마트 등에서 일반의약품 또는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시작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의약품도매상 1개소 △식품도매업 5개소 △식품소매업(슈퍼.마트 등) 21개소다.
유형별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 판매행위 1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26개소 등이다.

부산 동래구에 있는 A의약품도매상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B의약품도매상에 일반 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 (3만6000병, 300박스)을 장부상 출고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고 이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식품유통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는데도 종합물류, 슈퍼마켓, 할인마트 등에서는 일반 의약품인 까스활명수큐액.훼스탈플러스(소화제), 판콜에이(감기약), 그린포비돈요오드액(외피용 살균소독제), 판피린티정.펜잘큐정(해열.진통.소염제), 모물린액(진통.수렴.소염제), 파스류(소염.진통제) 등을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사람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불법 의약품 유통이나 판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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