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사건은 경쟁법적 의미 강조한 것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이호영 한양대학교 교수 강연자 인터뷰](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17/05/18/201705181745487421_s.jpg)
한국의 퀄컴 사건은 프랜드(FRAND) 확약 위반행위와 관련해 계약법 등 사법적 구제수단보다는 공정거래법 등 경쟁법적 의미를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호영 한양대 교수는 18일 열린 제7회 국제 지식재산권 및 산업보안 컨퍼런스에서 "한국 퀄컴 두 사건은 프랜드 확약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강조한 사례로 기억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또 퀄컴 사건이 한국의 지식재산권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과 특허법에 대한 평가와 함의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장금 부과명령에 따른 경제제한적 효과 등을 둘러싸고 장기간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건을 프랜드 확약의 이행을 계약법이나 특허법 등 사법적 수단에 일임하지 않고 독점규제법을 적극적으로 집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퀄컴 사건은 프랜드 확약 이행 확보수단으로서 경쟁법(공정거래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표준특허와 프랜드 확약이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정책적인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당초 국내외에서 프랜드 확약 위반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수단으로서 계약법 등의 사법적 구제수단을 사용하면 충분하기 때문에 독점규제법 집행은 자제돼야 한다는 견해들이 꾸준히 제시됐다. 프랜드 확약이 표면적으로 표준화기구의 표준선정절차에 참여한 사업자들 간 사적 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퀄컴 사건에서 공정위는 특허권자가 표준화기구에 제출한 프랜드 확약의 경쟁법적 의미를 강조하며 그 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독점규제법 집행의 적극적 역할을 인정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공정위가 단순히 참여사업자들의 사적 이해를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표준선정을 통해 표준특허 보유자가 획득한 독점력의 행사를 방지했다는 것이다.
이 교수에 의하면 퀄컴 사건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퀄컴사는 표준특허와 관련해 주요 쟁점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
가장 큰 쟁점은 퀄컴사의 표준특허를 모뎀칩셋 단계에서 라이선스해주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해준 것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공정위는 휴대폰 제조사가 아니라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에 프랜드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고 판단한 반면, 퀄컴사는 표준특허를 휴대폰 제조 단계에서 라이선스해주는 것이 특허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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