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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법조인]'네이트 집단소송' 유능종 변호사 "지역민과 동반성장 목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4 15:28

수정 2017.05.24 15:28

[화제의 법조인]'네이트 집단소송' 유능종 변호사 "지역민과 동반성장 목표"
"소액 피해자들을 대신해 거대 기업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하는 공익소송으로 봐주십시요"
2012년 4월 네이트·싸이월드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며 소송을 내 1심과 2심에서 첫 승소 판결을 이끌었던 유능종 법무법인 유능 대표변호사(53·사법연수원 30기·사진)는 24일 변호사의 사익을 위해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2012년 제기돼 대법원에 계류 중인 네이트·싸이월드 해킹 집단소송 사건은 유 변호사가 제기한 개인소송을 포함해 총 10여건이다. 햇수로 1심 법원이 선고한 지 5년,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온 지 3년째다.

서울과 재경 1·2심 법원에서도 짧게는 2~3년, 길게는 4~5년 동안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이 20여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유 변호사가 이끄는 집단소송 건도 6건이다.



소송 피해자는 서울중앙지법에 350여명, 서울서부지법에 500여명, 대구고법 1000여명, 대전지법·고법 1000여명 등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변호사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혼자라도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는 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런 의미에서 집단소송도 이끄는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만 유 변호사는 "우리 법무법인은 피해자 1명당 수임료 5000원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소송 인지대 등을 겨우 충당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며 "장기간 생소한 해킹 분야를 연구하면서 재판을 준비한 점을 감안하면 경제·시간적으로 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 공익소송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유 변호사는 집단소송 외에도 법무법인 유능을 지역사회 및 지역민과 동반성장해 나가는 법무법인으로 이끌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다. 이를 위해 창의적인 시각을 갖으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사건을 해결하는 변호사를 먼저 영입하겠다는 계획도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유능은 경북 구미 지역에 기반을 둔 법무법인이어서 지역민의 권리·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개인적인 목표에 대해 "유능이란 법무법인명으로 해외 사무소를 설립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향후 지역민을 대변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