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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집주인이 방 빼래도 2년 더 살 수 있다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5.26 18:02

수정 2017.05.26 18:28

26일 오전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오전 서울 효자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개호 경제2분과위원장(오른쪽 첫번째)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새로 설치하고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수행한다. 또 매년 임대주택 17만가구를 공급하고, 집주인이 퇴거 요구를 해도 세입자가 거주할 의사가 있다면 2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도 법제화된다.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 공공임대주택 17만가구 마련 등 주거복지, 주거사다리와 관련한 주택정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도시재생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이 주요 보고내용으로 거론됐다. 도시재생사업은 문 대통령의 핵심 부동산정책 공약인 만큼 국토부의 올해 역점사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개편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공지원 민간주택 4만가구 공급을 공약했다. 국토부는 17만가구를 매년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를 만들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능이 강화되고, 1~2인 소형 임대주택인 행복주택도 공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행복주택이란 이름은 박근혜정부 때 지어진 것인 만큼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체계는 통합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주택 전·월세 세입자가 2년 거주한 후 재계약 때 집주인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2년 더 계약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법제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갱신청구권은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입법화를 요구해 왔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과 함께 요구됐던 전·월세상한제 도입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전·월세상한제는 연간 임대료 증액 상한선을 5% 이하로 묶는 제도다.
그동안 국토부는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면 집주인들이 일시에 전·월세를 올려 세입자에게 더 큰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또 사유재산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란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와 관련,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이 없지만 '전·월세상한제' 정도 문제될 것"이라면서 "공약에도 당장 도입해야 한다기보다는 마일드하게 나와 있어 단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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