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올해 5월 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2018년 5월 29일까지, 5월 30일 이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자격신고시스템에 접속해 간단히 자격신고를 할 수 있다.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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