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소관 분야 중 식품업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감축의무를 부여하고 감축목표 미달성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로 지정된 기업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목표관리를 이행해야 한다.
교육 주관사인 한국표준협회는 저탄소, 기후변화, 농업분야 검인증기관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교육 노하우와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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