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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이사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軍인권 가로막는 군사법원 폐지돼야"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fn이사람]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軍인권 가로막는 군사법원 폐지돼야"

"군 조직이라 할지라도 안보라는 미명하에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군인도 개인으로서 인권이 있고, 소중한 인권이 존중돼야만 군대가 바로 서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사비를 털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를 세운 임태훈 소장(사진)은 군복무 중 인권침해를 당한 장병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인물이다.

임 소장이 군 인권 문제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사업인 군인권실태조사 등에 관한 연구조사에 참여할 때로 거슬러올라간다.

당시 임 소장은 군인권실태조사 등에 관한 연구조사를 통해 철벽처럼 닫혀 있는 군부대 곳곳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일상을 돌아보게 된다.

임 소장은 "이전까지 군부대 방문조사는 군이 임의로 지정한 곳만 허용이 됐지만, 2005년 연구조사 때는 우리가 원하는 임의의 부대를 방문해 장병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면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 60여개 부대를 방문해 식사도 같이 하고 매복, 야간경계근무, 해안소초 근무 등을 함께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군인들의 인권 문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느낀 게 군인권센터의 시초가 됐다"고 말했다.

2006년부터 군인권센터를 만들기 위한 준비과정을 밟아가던 임 소장은 2009년 사비를 털어 군인권센터의 문을 열었지만, 시작은 너무 어려웠다.

그는 "일산에 제가 살던 조그만 집을 팔아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사무집기들을 구매했는데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다"며 "당시 직원으로 고용한 간사에게 월급으로 50만원의 활동비만 줄 수밖에 없었다. 군 인권을 위한 시민적 연대나 지원이 전무할 정도였지만 힘든 시절을 같이해준 분들의 노력으로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그동안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던 군내 인권침해사건에서부터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2014년 4월 '윤 일병 사망사건'과 그해 6월 '22사단 임 병장 총기난사사건'에 이르기까지 군 내부의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임 소장은 "특히 윤 일병의 죽음은 자칫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처럼 묻혀버릴 뻔했다"면서 "철저히 피해자의 입장에서 유족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겠다는 소명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군사법원에 있다. 비록 사단급 부대의 군사법원이 폐지됐다 하더라도 군사법원의 검찰과 재판관은 군 지휘관의 부하이기 때문에 여전히 지휘관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관학교 출신자 등 군내 일부 특정계층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군사법원제도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군사법원제도를 유지하는 미국도 연방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민간 법정에 가해자를 세운다"고 강조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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