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 보급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1 19:59

수정 2017.06.01 22:36

열정페이 논란을 빚은 대학 현장실습의 수업 요건이 강화되고 학점과 지원비 등 운영절차가 학칙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대학에서 현장실습 운영 시 필요한 세부 운영절차, 표준협약서 등 각종 서식, 실무적 팁(tip) 등을 담은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을 전체 대학에 보급한다고 1일 밝혔다.

매뉴얼은 지난 2013년 보급된 '대학생현장실습운영매뉴얼'의 개정 주요 내용을 반영해 대학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해당 학교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와 양식, 실무적 팁을 포함했다.
먼저 수업 요건을 강화해 사전에 수업계획.교육담당자.현장지도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생.학교.산업체 간 협약 체결 및 현장지도 감독 등을 하도록 했다.

협약서 등 각종 서식 양식과 세부 운영절차를 소개하고 다양한 협약 예시를 안내했다.


또 현장실습 운영 자율성을 확대해 대상 학년.자격요건.학점인정 기준 등을 학칙으로 결정하고 실습지원비 지급 수준과 방법은 학교가 산업체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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