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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실험동물법·동물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2 16:31

수정 2017.06.02 16:31

- 실험동물 실험종료 후 분양 활성화 및 입양·분양 실태 정기보고
-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의 '미실시' 포장 표시 허용
-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해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에 따르면 동물권리향상을 위한 실험동물 보호강화 및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소유권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실험동물법 개정안'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실험동물법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하지 않은 제품의 포장이나 라벨 등에 ‘동물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와 같은 ‘동물실험 미실시’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동물실험 여부 등을 알려주는 한편,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동물의 분양도 활성화토록 했다. 동물실험이 종료되면 실험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 실험동물의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동물보호센터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물실험시설이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미설치하거나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심의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 및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했다. 실험동물의 유통을 양성화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지방자지단체장이 현행법에 따라 동물학대자로부터 동물을 격리조치할 경우, 법원에 해당 동물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임차권 등을 제한 또는 상실의 선고를 청구하고, 법원은 학대행위자의 동물소유권 등의 제한 또는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장에게 유기견 등 등록대상동물을 민간단체 등에 기증 또는 분양할 경우, 해당 동물을 등록해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기존 동물 소유자에게만 부여했던 등록대상동물 등록의무를 지자체에도 부과해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토록 한 것이다.


한정애 의원은 "법안발의를 통해 불필요한 동물실험 축소 및 실험동물 보호강화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에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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