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사기밀 빼돌린 예비역 대위 법정구속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항소심서 실형 선고받아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면서 군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예비역 장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먼저 나서서 군사기밀을 누설하겠다고 제안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이 총 1년 동안 이뤄진 점,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위험이 있는 점에 비춰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해군에서 복무하다가 2000년 6월 전역해 방위사업청에 입사한 이씨는 3급 군사기밀인 '합동무기체계 목록서'를 빼내 2015년 12월께 군수 에이전트 업체 D사의 운영자 서모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과가 만든 합동무기체계 목록서는 운용 중이거나 운용할 예정인 무기 체계 목록과 현황을 담고 있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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