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해법은]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확대 추진.. 주 32시간→52시간 기준안 검토
공약사항 국회 통과 못하면 고용부 행정해석 폐기 추진.. 중기 경영악화 불가피 반발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근로시간 단축' 대책으로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를 확대.보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은 현재는 근로시간을 주당 32시간 이하로 단축했을 경우에만 지급한다. 이를 현재 정부 목표인 주당 52시간으로 줄였을 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시간 축소는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부담 증가로 연결되기 때문에 재정으로 이를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근로시간 단축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현재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제도 확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고용부의 행정해석을 폐기해 근로시간 단축 조치에 나서는 방안을 시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을 갑작스럽게 시행하면 경영악화가 불가피하다며 재정지원 확대와 함께 단계적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했다.
4일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해 영세사업자와 근로자를 위한 종합지원 방안을 내부 논의 중"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는 전후에 관련 내용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이 통과되거나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가 그 시점이 될 것"이라며 "대책은 기존에 시행 중인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를 확대.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도 지난 2일 '일자리 100일 계획'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업에 인건비 및 설비 투자 지원 확대, 근로시간 단축 컨설팅 및 인프라 확충 지원 등의 형태로 종합지원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시사한 바 있다.
기존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32시간 이하로 단축해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돼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와 사업주가 대상이다. 근로자는 감소한 임금의 절반,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연간 360만원(월 30만원)을 2년간 지원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으로 해석한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해 행정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일자리위는 이달까지를 시한으로 사실상 못 박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한 주의 최대 근무시간은 52시간이다. 다만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하고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했다.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시간을 주 최대 68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6시간)에서 52시간(주중 40시간+연장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데 큰 틀에서 합의했다.
하지만 휴일근로수당을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50%만 줄 것인지,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할증해 100%를 줄 것인지 여야 의견이 엇갈리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는 재정적 지원 외에도 열악한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대통령과 새 정부에 바라는 '희망제언'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전체적인 개선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일괄 적용하면 결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만 고스란히 충격을 받는다"며 "업종.지역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단계별 도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서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