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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이영렬·안태근 합동감찰 종료..7일 징계 수위 윤곽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5 09:43

수정 2017.06.05 09:43

검찰 수사 전환 여부 주목
법무.검찰 간부들의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법무부·검찰 합동감찰반(이하 감찰반)의 조사가 종료됐다. 감찰반은 이르면 7일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사법연수원 18기)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1·20기)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감찰반은 5일 "감찰 조사를 마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본 사건을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반은 "감찰위원회는 이르면 7일 개최될 예정"이라며 "감찰반은 감찰위원회 심의를 마친 뒤 감찰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찰반은 만찬에 참석한 검찰 간부 10명의 징계 여부와 함께 만찬 때 양측이 주고받은 돈의 출처로 지목된 특수활동비 사용 체계 점검 결과도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외부 위원 9명, 내부 위원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돈 봉투 만찬 사건이 불거진 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합동감찰반을 꾸려 만찬 참석자 전원의 경위서를 받고 참고인 등 20여 명을 조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검찰총장으로부터 받은 특별활동비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찬 때 안 전 국장 휘하의 검찰 1·2과장 2명에게 각각 100만원씩 '격려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등의 고발로 현재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와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돼 있다. 양 기관은 감찰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는 않고 있다.
이 전 지검장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감찰 결과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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