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아들·보모 귀국… 檢, 구속영장 재청구 고심
검찰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7일 정씨의 아들을 돌본 보모 등이 귀국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추가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정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 외에 다른 혐의를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검토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정씨의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의자의 가담 경위와 정도, 기본적 증거자료들이 수집된 점 등에 비춰 현시점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기존에 적용했던 혐의만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승산이 크지 않다고 판단, 추가 혐의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에 주목하고 있다.
■영장 재청구, 불구속 기소 고비
검찰은 두 돌 된 정씨의 아들과 마필 관리사, 60대 보모가 이날 오후 귀국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정씨의 도피생활을 함께 한 이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여 정씨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은 보모가 정씨 최측근으로, 어린 아들을 돌보며 도피 생활을 도운 만큼 보모를 상대로 정씨 혐의를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모는 지난 1월 정씨가 불법체류 혐의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될 당시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 후 정씨의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를 검토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유선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