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변경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의 흰색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교통사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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