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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파란색 전용 번호판 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08 17:34

수정 2017.06.08 17:34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변경
전기차엔 전용 번호판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직원들이 전기자동차에 파란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지난 3월 고시했다. 연합뉴스
전기차엔 전용 번호판 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직원들이 전기자동차에 파란색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지난 3월 고시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신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의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 단장을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는 부착 대상)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의 흰색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와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고,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국내 최초로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했다. 재귀반사식 필름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 교통사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결(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가드식으로 변경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