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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공약 기대감…여야 잇단 세수확보 법안발의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득세 일부귀속 ‘고향세법’ 복권 수익 지방 배분법 등 지방세제 개혁안 등도 봇물

지방분권 공약 기대감…여야 잇단 세수확보 법안발의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와 분권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약 실현이 기대를 모으면서 지자체 세수 확보를 위한 여야의 각종 법안 발의도 이어지고 있다.

내년에는 개헌 논의도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학계나 지자체를 중심으로 미리 지방재정 확충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의락 의원(대구 북을)은 지난 3일 납세자가 소득세 일부를 자신의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이른바 '고향세법'을 발의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소득세입 편중현상을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사는 납세자가 납부 소득세액의 10%를 자신이 지정한 비수도권 지자체에 납부 요청하는 것을 허용했다. 수도권 지자체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홍 의원은 "국민 절반이 사는 수도권 소득세 비중이 전국 대비 67%나 되고 지방은 그만큼 재정이 취약하다"며 "지역 간 지방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소속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도 지자체의 국가 위임업무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복권 수익금의 지방 배분율을 높여 지방재정 건전화를 돕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가가 지자체에 위임한 위임사무별로 경비 부담원칙을 명확히 해 행정력 투여와 이에 따른 지자체 비용부담 증가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또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복권기금 가운데 복권 수입금의 지방 배분율을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지자체의 경우 현행 배분 비율이 15%에 그치고 있으나 이를 50%까지 높여 지방의 재정난을 일부나마 해소하자는 취지다.

엄 의원은 "제대로 된 예산지원 없이 국가 위임사무가 늘어가고, 복지.교육 수요도 증가해 지방재정 상황은 나날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은 지자체가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각종 단체나 정치인처럼 기부금 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고향사랑 기부제도'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재정자립도가 20% 이하인 지자체가 도시민 1인당 연간 100만원 이하의 고향기부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도 지난 1일 국정기획위에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소득세율은 2∼3배 인상하는 것 등 지방세제 개혁안을 제출해 조만간 논의가 국회로 옮겨올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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