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심상정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1 11:13

수정 2017.06.11 11:13

심상정 "배우자 출산휴가 30일로 확대"... '슈퍼우먼 방지법' 발의

심상정 정의당 대표(사진)는 11일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지난 대선 기간 심 대표가 약속했던 '1호 공약'이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맞벌이 시대는 왔지만 맞돌봄 시대는 따라오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가족 없는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고, 대한민국 여성들은 '슈퍼우먼'이 될 것을 강요받고 있다"며 "저는 이 만인의 불행을 강요하는 고단한 삶을 바꾸어 내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슈퍼우먼 방지법은 '고용보험법률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인상(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150만원, 80만원으로 인상),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확대한다. 셋째, 육아휴직의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최소한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해 부부가 반드시 유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유아휴직 의무할당제'를 도입했다.

또 부모의 출근시간과 아이들의 등·하교시간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근로자가 출퇴근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경우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심 대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육아와 돌봄은 부모의 공동 책임임을 제도화하고, 사회와 국가의 지원으로 '가족 없는 노동'을 '가족과 함께 하는 노동'으로 변화시키겠다"며 "하지만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눈치보기' 직장문화부터 바뀌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 강화 등 추후적인 입법발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