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부,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전면 금지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25일 자정까지 2주동안

정부가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 행위를 전국적으로 전면 금지키로 결정했다.

제한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역에서만 시행되던 반출 금지 조치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가축방역심의회의를 열고 12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2주간 전국 가축거래 상인들의 살아 있는 닭, 오리 등 가금류를 사고파는 유통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서의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AI가 중간유통상 격인 가축거래상인 등을 통해 소규모 농가로 번질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유통금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가축거래내역 관리대장 작성 등 준수사항 점검과 가금.계류장에 대한 AI 검사를 실시한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또 7일부터 전북, 제주 등 AI 발생지에서만 시행하고 있던 살아 있는 가금류의 다른 시.도 반출금지 조치 역시 11일 자정부터 18일 자정까지 일주일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AI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AI 일일점검회의에서 "군산 이외에도 발원지, 중간발생지가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비상태세를 갖춰 방역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군산 농장이 언제,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기록된 정보가 없어 아직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군산에서 직접 사들인 가금류가 아니라 중간유통상을 통해 가금류가 유통돼 AI가 발생하고 있다는 건 현재 방역체계가 불완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 총리는 제주 등 발생지역의 살처분 매몰지 침출수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지시했다.

한편, 지난 10일 경남 고성군의 850마리 규모 농가와 130마리 규모 농가 등 2곳에서 잇따라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서 11일 현재 전국적으로 AI 양성 판정을 받은 농가는 총 35곳이다.

또 전날 자정까지 살처분된 가금류는 총 179농가의 18만4000마리다.

[email protected]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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