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법정 소송금액 1조4000억 넘어서‥동양사태 유안타증권 소송금액 1위
지난해 증권사와 관련된 소송금액이 1조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소송금액의 41.9%를 차지해 '동양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되도록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국내외 증권사 53곳이 연루된 소송 건수가 389건, 소송금액은 1조4776억원에 달했다.
증권사 중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유안타증권으로 70건에 달해 전체의 18.0%를 차지했다. 소송금액도 6196억원으로 전체의 41.9%에 달했다.
유안타증권은 지난 2013년 동양증권 시절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대해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완전판매를 했고, 당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다. 실제로 전체 소송 건수 70건 중 62건은 유안타증권이 피고인 소송이다.
유안타증권은 동양사태 이듬해인 2014년부터 국내외 증권사를 합해 소송 건수 및 소송금액 1위라는 불명예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안타증권 다음으로 소송 건수가 많은 증권사는 메리츠종금증권으로 35건이며 뒤이어 한국투자증권(30건), 미래에셋대우(28건), NH투자증권(28건), KB증권(19건), 키움증권(19건) 순이다.
소송금액으로도 유안타증권(6196억원), 미래에셋대우(1814억원), NH투자증권(1542억원), 한국투자증권(1260억원), 메리츠종금증권(1009억원) 등이 1000억원이 넘었다. 증권사가 제소한 소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은 키움증권(18건)이었고 피소된 소송이 가장 많은 곳은 유안타증권(62건)이었다.
외국계 증권사 중에는 도이치증권 소송 건수가 14건(290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이와증권(650억원)과 노무라증권(8천400만원)이 각각 1건이었다. 그 외 대부분의 증권사는 관련 소송이 없다.
한편 증권사가 피고가 돼 법정에 서는 소송은 266건, 소송금액은 1조1300억원으로 각각 68.4%, 76.5%에 달했다. 금융 소비자가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반면 증권사가 원고가 돼 소송을 제기한 것은 123건으로 전체의 31.6%이며 소송금액은 3476억원으로 23.5%에 그쳤다. [email protected] 박소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