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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염개연성 있는 군사시설 조사...미군부대 제외
정부가 국유지 가운데 군사 및 철도시설 부지의 오염개연성이 크다며 매년 토영환경조사를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한국법 적용을 받지 않는 미군부대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부대 역시 오염개연성의 잣대가 되는 각종 유류를 취급하고 있다.
환경부는 국유지 내 군사·철도 시설의 토양환경관리를 위해 ‘2017년 국가부지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조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올해 경기도 파주지역 헌병대대 등 군사시설 9곳과 경북 김천역을 대상으로 토양환경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국방부, 한국철도공사 등과 함께 ‘연차별 조사계획 5개년’을 수립해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19곳의 토양환경조사를 202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중금속이나 광석을 취급하는 철도시설, 유류 사용량이 많은 군사시설 등을 기본적으로 오염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다만 미군부대는 국내법이 아니라 소파(SOFA·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아 토양환경조사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2010년~2016년 오염개연성이 큰 국가부지 193곳 중 74곳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이 가운데 오염이 발견된 69곳에 대한 정화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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