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검찰 출신 잇단 기용에 검찰총장도? 검사들 “조직 이해, 장악하려면 檢출신 돼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비(非)고시·비(非)검찰' 출신이 지명되면서 공석인 검찰총장도 비검찰 출신이 임명되는게 아니냐는 아니냐는 우려가 검찰 내부에서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들은 총장만큼은 조직을 이해하고 아우를 수 있는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소병철 교수 등 총장 거론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69)와 검찰 개혁을 함께 할 검찰총장을 물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내부를 단속할 수 있는 인물을 중점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차기 총장이 검찰 출신 가운데 나올 경우 김수남 전 검찰총장(58·사법연수원 16기)과 신임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2·19기) 사이인 연수원 17∼18기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17~18기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문무일 부산고검장(56·18기)이다. 김 전 총장과 기수 차이가 크지 않고 내부에서 신망도 두터운데다 호남 출신이다. 전북 익산 출신인 김희관 법무연수원장(54·17기)도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른다. 김 원장은 탁월한 기획력을 평가받고 있다.
또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57·17기)과 소병철 전 법무연수원장(59·15기) 역시 차기 총장으로 거론된다. 김 전 고검장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선후배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는 평가다. 깔끔한 일처리에 두루 신망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소 전 원장은 검찰에서 공직생활을 끝낸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아 검찰 개혁에 나설 적임자로 거론된다. 그는 농협대 석좌교수 등으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非검찰 출신 깜짝인사 '촉각'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등 잇단 파격인사를 단행한 문재인 정부가 외부로부터 개혁을 강조하는 분위기여서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이 지명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안 후보자가 과거 교수 시절 검찰총장직 개방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며 확산되는 분위기다. 검찰청법 27조는 검찰총장 자격으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을 갖춘 대학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
다수의 일선 검사들은 개혁의 일환으로 법무부 장관에 학자출신 비검찰 출신 임명은 가능해도 검찰총장은 수사실무 및 지휘 경험으로 검사를 지휘하고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검찰 출신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외부인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 분위기였다"며 "다만 검찰총장까지 외부인으로 채워질 경우 검사들을 추스르고 이해할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도 "법무부 장관이 비검찰 출신이면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 돼야 한다"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다른 한쪽은 소외되기 마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에 마련된 임시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비검찰 검찰총장도 가능하다고 언급했다'는 취재진 질문에 "원론적 말씀이었다"면서 말을 아꼈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유선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