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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전기차’ 보조금내역 자동차등록원부에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3 13:37

수정 2017.06.13 13:37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 가액은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4000만원 상당의 전기자동차를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했다면 신차 가액에서 이 보조금을 제외한 2000만원으로 차량가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과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