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허호신 특허청 서기관 '中특허법 해설' 출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15 20:13

수정 2017.06.15 20:13

"특허분쟁, 한국과 다르게 법원 대신 지방정부서 처리.. 당국과 관계형성이 관건"
허호신 특허청 서기관 '中특허법 해설' 출간

특허청 공무원이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중국특허법 조문별 해설서를 펴내 화제다.

'중국특허법 상세해설'를 펴낸 특허청 허호신 서기관(43.사진)이 주인공. 이 책자는 중국특허청에서 2000년과 2008년 두 차례 중국특허법 개정작업을 지휘한 인신톈(尹新天) 선생이 개정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아 펴낸 '중국전리법상해'의 번역서다. 책은 중국특허법 제1조부터 제76조까지 각 조문의 도입취지, 개정이력과 이유, 관련 학설 및 중국특허청의 실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국전리법상해는 중국특허청 심사관.심판관들이 청 내부규정인 특허심사지침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고할 만큼 중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책으로,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에 6명의 공동 번역자에 의해 같은 제목의 번역서가 출간되기도 했다.

최근 한.중 양국간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중국에서의 우리기업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중국특허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에 출간된 중국특허법 관련 서적은 몇 권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출원절차 설명 위주의 실무서여서 중국특허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뒤따랐다.

허 서기관은 중국에서 우리기업이 그 기술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중국 특유의 제도에 맞는 특허관리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특허침해분쟁을 법원이 전담하는 것과 달리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의 특허담당부서가 특허권 침해분쟁도 처리하는 만큼 당국과의 원활한 관계형성도 중요하다"면서 "이 책자가 중국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 단계 높이고 우리기업의 기술이 더욱 더 보호받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