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지식재산과 스토리텔링의 융합, 단순결합보다 상호작용·통섭 필요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 스토리텔링] 지식재산과 스토리텔링의 융합, 단순결합보다 상호작용·통섭 필요

요컨대 순종보다는 잡종에서, 전문성보다는 연계성에서 창의적인 산물이 더 많이 나온다. 이제는 사회 전반적으로 한 분야에서 특정 기술만을 특화해 갈고 닦아온 전문성보다는, 오히려 이런저런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통섭을 요구하는 시대다. 실증적인 연구 자료에서 발견된 객관적 사실들에 비추어보면, 창의성은 여러 이질적인 분야 간의 새로운 융합이나 접목을 통하여 혹은 서로 다양한 이질적인 영역이 만나는 교차로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한편 새로운 아이디어가 과학기술에 접목되어 '발명'이 되고 문화예술에 접목되면 '창작'이 된다고 할 때, 발명은 '특허'로, 창작은 '저작권'으로 재산이 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특허권 및 저작권 외에도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을 통칭하여 '지식재산(IP, Intellectual Property)'이라 불린다. 이런 지식재산을 다시 스토리텔링과 융합하는 것은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요구되는 이 분야의 새로운 가치 창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런 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렇게 지식재산분야와 스토리텔링의 융합한 사례가 없다. 다만 비즈니스나 기업에서 스토리텔링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활용하고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기업의 광고나 마케팅 등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기업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또 기업은 기업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기업 외부에 있는 회사와 고객 등과의 커뮤니케이션에도 스토리텔링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최초로 시도되기에 인식이 부족하고 어려운 점도 많지만, 인접 학문 간의 융합보다는 이질성이 강한 학문 간의 융합에서 창의적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더 큰 필요성이 느낀다.

그렇지만 지식재산과 스토리텔링은 그 중심이 되는 근본적인 속성이 다르며 또한 표현하는 방법과 방식이 서로 다르다. 둘 다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지식재산의 창의성과 스토리텔링의 창의성은 차이점이 있다. 지식재산은 창조의 과정에서 주관과 감정을 가능한 배제하려 하지만 스토리텔링은 주관과 감정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스토리텔링의 창작자는 스토리가 다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갖도록 창작해 내지만, 지식재산 발명가는 가능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 줄이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이해되고 받아들일 방법으로 창조해 낸다. 하지만 지식재산의 발명에도 스토리텔링의 본질적 속성으로 간주되는 창의성과 자유로움이 중요하게 요구되고, 스토리텔링의 창작에도 지식재산의 속성으로 인식되는 논리성과 합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재산과 스토리텔링은 상호 보완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은 '지식재산을 위한 스토리텔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스토리텔링을 위한 지식재산'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에서는 스토리텔링 분야를 후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스토리텔링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며, 스토리텔링의 분야에서도 기업의 보조 역할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적인 동반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식재산 스토리텔링의 개념은 지식재산과 스토리텔링의 단순한 물리적인 결합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통섭을 거쳐 화학적인 융합을 뜻한다. 이러한 화학적인 융합과 유기적인 협업은 추상적인 호의와 단기적인 합의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인 결과물이 도출되어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하나의 새로운 분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지식재산 스토리텔러 이가희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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