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부터 재판까지 참여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2019년 도입된다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비용으로 변호서비스를 지원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오는 2019년 도입된다. 수사 단계에 참여할 수 없는 현행 국선전담 변호인 제도로는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어렵다는 정부의 인식이 반영됐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19일 서울 효자로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재심사건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자백강요 등 불법수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되지 않았다"며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장애가 되는 등 폐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국선변호인이 수사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채 피의자 변론을 함으로써 문제가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 등에 기반해 변론을 하거나 자백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도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독립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공공변호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자는 취지로 196년 미국에서 시행됐다.
그러나 최대 난관은 국선변호인 제도의 수십배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다. 현재 국선변호인 제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450억원 수준이다.
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역시 "우리나라 국선변호인 제도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표본이 되는 미국의 제도는 비용면에서 최대 20배 가량 차이가 난다"며 "한 번에 시행하면 재정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예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이 제도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입법을 마무리한 후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기존 국선변호인 제도는 향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병행해 운영하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은 국정기획위의 확정된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 어떤 범위로 제도를 시행할지는 향후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