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절반이 면세자… 축소 논의 본격화
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
표준세액공제 축소 등 검토.. 7월 세제개편안에 담길 듯
근로소득자 중 절반에 달하는 면세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선 표준세액공제를 축소하거나 세액공제 종합한도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그러나 현재 세제혜택을 받는 계층이 대부분 중산층.저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소득세 공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전병목 조세연 조세연구본부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제개편의 영향으로 2015년 기준 면세자 비중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높은 면세자 비중이 소득세의 정상적 기능을 수행하는데 장애요인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이상 감축할 수 있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기획재정부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방안 마련을 위해 조세재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진행됐다. 오는 7월 새 정부 출범 후 첫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31% 수준이었던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면세자 비중은 2015년 46.5%까지 급등했다. 면세자 수도 500여만명에서 800여만명으로 급증했다. 돈을 버는 직장인 절반가량이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셈이다. 미국(35.8%), 캐나다(33.5%), 호주(25.1%), 영국(5.9%) 등 전 세계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총급여 1000만~1500만원 구간 면세자 비중은 2013년 37.6%에서 2015년 86.3%로 2년 새 무려 48.7%포인트가 증가했다. 또 3000만~4000만원 구간 소득자도 같은 기간 4.6%에서 30.3%로 25.7%포인트가 늘어났다.
201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말정산 방식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로 변경하면서 저소득층 공제혜택이 확대됐고, 한계세율(6%)보다 높은 12~15%의 세액공제율 적용하면서 면세자가 대폭 늘어났다. 또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식으로 각종 공제혜택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남발하는 점도 면세자 비율을 늘린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 본부장은 면세자 비중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표준세액공제 축소 △근로소득공제 축소 △세액공제 종합한도 설정 등 세가지 안을 제시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연 13만원의 표준세액공제를 일괄공제하는 제도다. 이를 1만원씩 축소하면 면세자 비중은 평균 약 0.9%포인트 감소한다는 것이다.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상당수가 세금을 내는 것이다. 1인당 추가 세부담은 평균 약 1412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총 세수증가액은 234억8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또 현행 근로소득세 공제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근로자 상당수가 해당된다. 세수는 최소 3000억원에서 최대 1조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email protected] 장민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