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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KEB하나은행 인사개입 의혹' 정찬우 거래소 이사장 재수사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5 09:06

수정 2017.06.25 09:06

검찰이 KEB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건을 이례적으로 특수부에 배당, 본격 재수사에 나선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시민단체가 정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고발사건을 통상의 형사부가 아닌 권력형 공직부패·뇌물, 정치자금, 금융·탈세·대기업 범죄 등을 주로 수사하는 특수부가 맡은 것은 검찰이 정 이사장의 혐의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 특수부 가운데 가장 선임 부서인 특수1부는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주요 피고인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지난 15일 정 이사장이 금융위 부위원장 당시 은행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을 남용해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요구, 고유권한인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 전 부위원장 등과 공모해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씨는 2015년 KEB 측 독일법인장으로 일하면서 최씨의 송금 업무, 현지 유령 회사 설립과 부동산 구입 등 각종 재산 관리를 적극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최씨가 여러 차례에 걸쳐 박 전 대통령에게 이 전 본부장 승진을 부탁했고 대통령의 지시가 안 전 수석을 거쳐 은행으로 전달되는 중간 과정에서 정 이사장이 역할을 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정 이사장을 소환, 특혜 인사 의혹을 조사했으나 별도로 기소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정 이사장을 조만간 불러 인사 청탁 등 의혹을 재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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