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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시민배심원단에 맡긴다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7 17:33

수정 2017.06.27 17:33

새 정부 첫 국무회의
공사중단시 2조6천억 손실.. 사회적 합의 통해 최종결정
정부가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이 직접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10인 이내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우선 구성한 후 위원회를 통해 일정 규모의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한다. 이후 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완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국무회의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은 새 정부의 탈원전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대선 공약으로 발표됐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2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종합공정률 28.8%로 이미 집행된 공사비가 약 1조6000억원이다. 여기에다 보상비용까지 합치면 공사중단 시 손실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5·6호기 건설공사 자체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선 공약인 공사중단을 밀어붙이기에는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지난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5·6호기 건설중단을)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했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공사도 중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해 관계자나 에너지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국민적 신뢰가 높은 중립적 인사를 10인 이내로 선정한다. 3개월간 위원회를 가동하며 위원회는 공론화를 설계하고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원전 건설·중단 등의 결정권한은 부여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5·6호기 공론화 작업을 하면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조사를 한다. 공론조사의 전체적 방식은 독일의 '핵폐기장 부지선정 시민소통 위원회'를 참조한다.
공론화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겸 여론조사를 하고 이 중 일정 규모의 시민배심원을 선정한다. 이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TV토론 등을 실시해 5·6호기 공사재개를 결정한다.


총리실은 공론화 추진 및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준비, 법적 근거 마련, 지원조직 구성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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