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대마 흡연' 빅뱅 탑 집행유예 구형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6.29 15:26

수정 2017.06.29 15:26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씨(예명 탑)에게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 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그릇된 생각에 잘못된 판단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너무나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고 어떤 처벌을 내리셔도 달게 받고 남은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도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입대를 앞두고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며 "아직 29세에 불과한 젊은 청년인 최씨가 한순간의 잘못으로 재능을 펼칠 기회를 잃지 않도록 관대한 판결을 선고해달라"고 부탁했다.

검은 정장을 입고 법정에 출석한 최씨는 입을 다문 채 피고인석에서 정면을 응시했다.
그러나 이내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최씨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 앞에서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너무 큰 실망을 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뉘우친다. 죄송하다"며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인 공범 A씨와 함께 대마초를 2회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A씨와 함께 대마액상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2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미리 구입한 대마초를 최씨의 집으로 가져가는 등 대마초 구매와 조달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씨는 대마초 입수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6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선고는 7월20일에 열린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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