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별후 간병 목적 동거는 사실혼 아니다”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2 17:11

수정 2017.07.02 17:11

법원 “유족연금 지급해야”
공무원인 남편과 사별한 후 인지장애(치매)에 걸린 아내가 생활을 돌봐줄 다른 남자와 일시적으로 동거한 것을 사실혼 관계로 보고 숨진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사망한 공무원의 아내 A씨가 "유족연금 지급을 중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20여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유족연금을 받으며 혼자 생활하던 A씨는 근처에 살던 B씨와 2010년부터 서로 왕래하며 가깝게 지냈다. 두 사람은 A씨에게 치매 증상이 생긴 후인 2015년 4월부터 함께 거주했다.

A씨의 아들은 모친과 B씨가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부정하게 연금을 타고 있다며 공단에 신고했고 공단은 연금 지급을 중단했다.


공무원연금법은 수급자가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간병을 위해 함께 거주했고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이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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