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에 줄소환된 국민의당 인사 "제보조작 관여 안했다" 전면 부인(종합)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03 14:49

수정 2017.07.03 14:49

이준서, 김호성, 김인원..'제보조작' 수사 급물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일 이번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 당 고위 관계자를 잇달아 소환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판사 강정석)는 이날 오전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또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당원 이유미씨(구속)로부터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조작된 증거를 받아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넨 혐의다.

이날 검찰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최고위원은 이유미씨에게 제보 조작을 지시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조작을 지시한 적 없고 윗선에서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범행 시점에는) 저도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이 제보가 조작됐다고 발표하기 이틀 전 안철수 전 대표를 만난 데 대해서는 "검찰에서 (소환) 통보왔을 때 당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지, 조작을 알리고 고발 취하를 상담하려고 한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전 최고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이틀 뒤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해왔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해당 취업 특혜 제보 조작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씨와 공모 여부,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 사실을 파악한 시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의원은 “이준서, 이유미씨를 모르는데 모르는 사람과 무슨 조작을 하겠나”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안철수 후보가 조직 사실을 알았다면 기자회견을 허용하겠나”고 말했다. 김인원 변호사에게 조작된 제보를 전달받은 경위에 대해서는 "김 변호사에게 받은 게 아니라 대선 공식통로를 통해 넘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서는 제보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해당 내용을 다른 지도부에게 보고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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