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데이터 기록 의무화 “감시가 아닌 도로 인프라 보완에 활용토록 해야”<BR>
국내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임시운행허가 차량이 20대에 육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토교통부 등 여·야·정을 중심으로 이들 자율주행차의 운행 데이터 기록 및 공유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간대 별 돌발상황이나 교통흐름 정보 등을 담고 있는 운행 데이터를 공유해야 향후 자율주행차 산업이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여당은 자율주행차가 안전운행요건에 부적합하거나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정조치 및 시험운행 일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 일각에선 국토부에 대한 임시운행 데이터 보고 의무화를 공감하면서도, 정보 공유가 감시나 제재조치가 아닌 기술 고도화 및 도로 인프라 보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데이터 보고 의무화 추진
7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올 초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및 교통사고 정보를 국토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대차·서울대·한양대·네이버랩스·삼성전자 등의 자율주행차 총 19대가 현재 도로를 달리고 있다. 또 최근 KT와 SK텔레콤·LG전자 등도 각각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신청, 안정성 테스트를 받고 있어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게다가 국토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을 일부 한정된 지역이 아닌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량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구간을 누비고 있다. 그럼에도 현재는 정부가 협조를 구할 때, 수동적으로 주행실적이나 특이사항 등을 제출하고 있다는 게 여당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전현희 의원실 측은 “아직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검증이 부족하고 사회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만큼, 자율주행차를 시험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나 사고 데이터를 저장 및 보고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 등 정보 활용 방안 모색해야
이 개정안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토부가 자율주행차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조치”라며 “자율주행 중 사고가 나면 성능시험대행자의 조사결과가 없더라도 즉각적인 시험운행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규제 강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선 전 세계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후발주자인 국내 업체들을 법 테두리에 가두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자율주행 생태계가 활성화되기 전에 제도가 앞서가면 ‘규제 대못’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이 세계 최초로 만든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의 첫 번째 지침도 데이터 기록과 공유”라며 “우리나라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뤄진 법 개정을 환영하지만, 제재 조치 보다는 주행 상태와 교통사고 상황, 시스템 오류 등 주요 정보를 어떻게 기록·공유하고 폭넓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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