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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자율주행차, 도로 달리며 ‘5G무인차 시대’ 앞당긴다(종합2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5:46

수정 2017.07.19 15:46

국내 통신사 최초, 국토부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받아<BR>
SK텔레콤 자율주행차가 일반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국내 통신사 최초로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것. SK텔레콤은 기존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0배 빠른 5세대(5G) 이동통신망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자율주행차를 낙점했다. 특히 스스로 망을 운용하는 이동통신사업자 특성상 자율주행차와 5G 이동통신망이 보다 안정적으로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2000년 초부터 차량용 통신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한편 기술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만들며 ‘생태계’ 확장에 주력해왔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은 2000년 초부터 차량용 통신 기술을 독자 개발하는 한편 기술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만들며 ‘생태계’ 확장에 주력해왔다. /사진=SK텔레콤

■SKT, 폭우 속 자율주행 성공
SK텔레콤은 “지난 10일 일간 강수량 60㎜의 폭우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율주행에 성공해, 국토부로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SK텔레콤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이경수 교수가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G80을 개조해 만든 SKT 자율주행차는 레벨3 수준이다.

국내 완성차·ICT 업계를 비롯해 BMW와 테슬라 등도 2020년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 중인 레벨3 자율주행차는 목적지까지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만 돌발 상황에 운전자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차량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2월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도입한 이후 지금까지 현대차, 서울대, 한양대, 네이버랩스, 삼성전자 등이 만든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리고 있으며, 국내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최초로 임시운행허가를 받았다. 이들 업체는 국토부가 지난해 11월 자율주행차 시험운행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을 누비고 있다.

SKT 자율주행차 역시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를 벗어나 도심 곳곳을 달리면서,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SW)와 3차원(3D) 고해상도(HD) 초정밀 지도를 비롯해 주변 지형·지물 감지 센서 등 첨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때 자율주행차의 눈·귀 역할을 하는 감지 센서와 카메라는 악천후나 심야 등 특수 환경에서 성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3D HD지도에 도로 지형·지물과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을 25㎝ 이하로 정밀하게 담아 자율주행차 두뇌격인 AI 컴퓨터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SK텔레콤 자동차기술연구팀과 서울대 이경수 교수팀이 자율주행 S/W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서울대 관악캠퍼스에서 SK텔레콤 자동차기술연구팀과 서울대 이경수 교수팀이 자율주행 S/W를 테스트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연내 5G-자율주행차 연동
SK텔레콤은 연내 5G 시험망과 자율주행차 연동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반응속도가 0.001초 이하로 초저지연 5G 차량소통기술(V2X)을 접목키로 한 것. 5G V2X는 이동통신망을 통해 차량과 차량 및 도로 인프라, 차량과 관제센터 등이 실시간 교통 정보를 주고받아, 전방 사고 등에 대해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이번 산학 간 협력을 시작으로 BMW, 벤츠, 아우디 등 5G자동차협회(5GAA) 회원사, AI 컴퓨팅 업체 엔비디아 등과 자율주행 공동 프로젝트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는 BMW코리아와 세계 최초로 5G 커넥티드카 T5를 선보인 바 있다.


SK텔레콤 박진효 네트워크기술원장은 “자동차, 전자, 장비 업계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 업계 장벽 없는 공동 연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첨단 기술로 자율주행의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