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정책토론회 개최...통신업계 우려 확산
또 현행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기간통신 사업 진입장벽을 낮춰 제4이동통신사업자가 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시장경쟁을 통한 가계통신요금 절감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21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진입규제 개선 및 보편 요금제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미래부는 보편요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정부 고시대로 보편요금제를 마련하고 이용약관을 정해진 기간안에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초 국정기획위에서는 월 2만원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제공 등으로 구성되는 보편요금제를 예시로 들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구성될 것이라는게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 전영수 과장은 "입법과정이 지연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면 의미가 없게 되므로 구체적으로 보편요금제의 제공량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시행 시기에 맞는 이용량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도한 통신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요금수준 및 제공량 등을 2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보편요금제를 제외한 다른 요금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인가제를 폐지하고 신고제로 전환해 통신회사의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통신사업 등록제로....실효성은 의문
또 미래부는 기술발전으로 다양한 형태의 통신기술과 사업이 등장하고, 이미 해외 주요국은 진입규제를 허가에서 등록이나 심사로 완화하고 있는 변화된 시장추세를 반영해 진입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꿔 다양한 통신회사들이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사업의 특성상 주파수가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주파수는 등록한 모든 사업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무한자원이 아니어서 등록제 도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이미 국내 통신시장이 가입자 포화에 달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신규사업자 탄생이 가능하겠느냐는 의구심도 확산되고 있다.
미래부는 "진입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 집중하면서 과거와 같은 지원정책을 제시할 것인지 들여다본 후 결정할 것"이라면서 "주파수를 할당받으려는 사업자는 경매를 통하도록 하는 현행 기준이 기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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