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달부터 국토부 주택소유정보시스템 '홈즈' 운영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4 18:11

수정 2017.07.24 18:11

비조정지역 1주택 이상 보유자에 LTV 60%.DTI 50% 적용할지 촉각
앞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60%, 50%로 제한될지 주목된다.

이달부터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 정보시스템인 '홈즈(Homs)'를 통해 1주택 이상 보유한 차주를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는 서울 25개구 전체, 부산 7개구(해운대.연제.수영.동래.부산진.남구.기장군), 세종시, 경기 과천.성남.광명.하남.고양.남양주.동탄2신도시 등 조정지역에서만 다주택자의 판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비조정지역에서도 홈즈 시스템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또 은행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서 차주의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은 조정지역에 한해 국토부의 홈즈 시스템을 통해 1주택 이상 보유한 차주를 선별해 주택담보대출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홈즈 시스템을 비조정지역에 대한 대출에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토부가 개인정보보 보호를 이유로 개인별 주택보유 정보에 대한 접근을 막아,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주택보유 정보를 차주에게 요청해야 했다.

하지만 금융권은 차주의 주택보유 정보에 대한 판별을 자율로 맡겼다. 고객이 국세청 등에서 주택소유 정보 관련 서류를 가져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편의상 주택보유 정보에 대한 판별을 의무화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조정지역에 대해 홈즈 시스템의 적용으로 1주택 이상 보유한 차주를 선별할 수 있도록 했다면 비조정지역에서의 다주택자 여부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즉, 실거주용 주담대를 받을 때와 달리 투자 목적으로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받을 때 대출규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경우 비조정지역에서의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서도 조정지역과 같이 LTV.DTI를 각각 60%, 50%로 제한할 수 있게된다.

금융권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강화 차원에서 차주의 주택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이다.
그동안 차주의 주택 보유에 대한 판단 없이 대출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차주의 주택보유를 의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김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