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6일 오후 3시 이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 등 관계자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각종 제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용을 검증해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추진단의 단장 직책을 맡았던 인물이다
검찰은 이 의원을 불러 제보 조작과 이를 폭로하는 과정에 관여한 정도, 고의성 여부, 각종 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검증 경위 등을 캐묻고 혐의가 상당한지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조작된 제보가 폭로되기 전날인 5월 4일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파슨스디자인스쿨 동료의 증언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와 녹취 파일 등을 전해 받았다. 해당 메시지와 녹취 파일은 당원 이유미씨가 조작한 것으로, 검찰은 이 의원이 제보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시점을 파악하고 있다.
국민의당이 지난 4월 24일 '고용정보원에서 문준용씨 특혜채용 10여건을 발견했다'라는 내용으로 열었던 기자회견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이 의원을 고발한 사건에 대한 조사도 이번 소환 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제보조작 등 각종 의혹 폭로 과정에 국민의당 지도부의 개입 여부도 따져보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조사를 마지막으로 이달 28일 전체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일정이 다소 길어질 수도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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