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5일 "의료관련 면허 및 자격을 갖춘 전문의무병들이 지난 6월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 배치돼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의무병 제도는 무자격 의무병을 대신해 간호사, 약사 및 의료기사 등 군에 부족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 처음 관련분야 면허 및 자격을 보유한 입영대상자를 의무병으로 우선 모집·선발했다.
이들은 입영 후 자신이 속한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본인의 자격 및 면허, 전공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모집은 새로 도입된 제도임을 감안해 면허 및 자격 소지자를 1순위로 선발했고, 한시적으로 전공학과 재학생을 2순위로 선발했다.
1순위자는 기초군사교육(5주) 후 즉시 부대배치 되고, 2순위자는 기초군사교육(5주) 및 해당 전문분야 병과교육(4~5주) 후 부대에 배치된다. 물론, 관련 자격 및 면허가 필요한 의료보조행위에는 1순위로 선발된 ‘전문의무병’만 투입된다.
선발자 1기 중 전문간호병으로 1사단 의무대에 보직된 박현오 이병은 "전문의무병 제도가 새로 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했었다"면서 "군에 입대해서도 의료분야 전공을 살려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상 경력관리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좋다"며 소감을 밝혔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새 제도의 도입 초기인 만큼 면허·자격을 갖춘 입영대상자만으로 전문의무병을 충원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의료분야 면허·자격을 갖춘 입영대상자만으로 전문의무병을 선발한다면 무자격 의무병에 의한 의료보조행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방부는 면허·자격을 보유한 전문의무병이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 우대방안을 마련하는 등 더 많은 관련분야 전공자들이 전문의무병으로 입대해 복무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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