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한 프렌차이즈 초밥집. A씨는 직장 동료들과 거래처 직원을 만나 저녁을 먹었다. 무심결에 집어든 샐러드를 씹던 중 입에서 '우드득' 거리는 소리가 나자 A씨는 음식을 뱉었다. 샐러드 사이에 들어있던 것은 2~3mm 크기의 돌이었다.
A씨는 즉시 식당 매니저와 주방장을 불러 항의했고 매니저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병원에서는 A씨에게 작은 어금니 2개가 손상됐다는 치아파절상 진단을 내렸다. A씨는 같은해 1월 26일부터 6월 26일까지 5개월간 신경치료 및 보철치료를 받았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태도를 바꾸면서 시작됐다. 보상을 약속했던 업체는 이후 '치아 손상이 샐러드에 섞여 있던 돌을 씹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나란히 있는 2개의 치아에 걸칠 정도의 큰 돌이 샐러드에 들어갈리 없다는 것이다. A씨가 씹었던 돌은 당시 식당 측에서 회수해 증거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업체 측은 A씨가 사건 발생 이전부터 대학병원에서 수십차례에 걸쳐 치주염 등의 치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들어 치아 손상이 샐러드에 들어 있던 돌을 씹은 게 아니라 기존 증상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또 음식을 먹을 때 돌과 같은 이물질이 들었는지 살피지 않은 채 돌을 씹었기 때문에 보상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업체는 지난해 4월 식당에서 제공한 샐러드와 A씨의 치아 손상과는 관계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진료비로 18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출한 A씨로서는 황당한 일이었다. 특히 향후 치료비는 더 클 것으로 예상돼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2개월 후 업체를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최근 "업체가 치료비 470여만원,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7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당초 식당 매니저가 바로 A씨에게 사과하고 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공문까지 보내 보험사를 통해 치료를 해주겠다고 했다"며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손해배상 책임의 존재부터 다투면서 피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준 점 등이 변론과정에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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