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개미들 두 번 울리는 '증권거래세' 손보나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6 18:08

수정 2017.07.26 22:18

주식 투자로 손해보고도 매도땐 세금까지 내야돼
선진국, 폐지하는 추세.. "양도세 확대가 합리적"
개미들 두 번 울리는 '증권거래세' 손보나

개미들 두 번 울리는 '증권거래세' 손보나

새 정부 들어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증권거래세' 부과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대주주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는 주식 양도소득세와 달리 증권거래세는 개미(개인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팔 때 걷는 세금으로, 주식 거래로 손해를 보더라도 주식을 매도하면 세금을 내야 해 일명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국민개세(皆稅)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국의 경우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거나 주식 거래 시 이득이 발행하면 걷는 '자본이득세'로 채택하는 추세다.

26일 증권업계 및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17년 1월 1일~6월 30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증권거래세는 총 2조369억원이다. 지난해에는 증권거래세로만 약 4조 5000억원, 지난 2015년에는 4조9000억원이 발생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으로,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야 한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을 팔 때 판 매대금의 0.15%, 코스닥시장에서는 0.3%를 부과한다. 유가증권시장이 0.15%인 이유는 여기선 매도시 농어촌특별세 0.15%를 별도로 내고 있기 때문이다.

재계와 증권 투자자들은 정부에서 양도소득세를 기존 20%에서 25%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증권거래세 존폐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몇몇 유럽 국가 정도"라며 "유럽은 금융위기 이후 거래 억제를 위해 거래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으나 우리나라는 거래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확대해가는 쪽으로 논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내내 박스권에 갇혀 있던 국내 증시가 최근 들어서야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데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심리를 위축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때문에 동시에 증권거래세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 위축되는 투자 심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 투자하다보면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는데, 주식 거래 억제를 할 요량이 아니라면 손실 시에는 세금을 걷어서는 안된다"며 "이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점차 줄여가거나 아예 없애고 있다. 대신 자본이득세를 만들거나 배당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세금을 아예 걷지 않는게 아니라 이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에 적합한 과세를 하겠다는 원칙에 맞게 세금 형태를 바꿔 가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스웨덴, 스위스 등 많은 유럽국가들이 증권거래세를 걷지 않고 있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추세다.

예외적으로 영국은 증권거래세를 0.5% 부과하고 있는데 대신 '1회 거래가액 1000파운드(146만원) 미만 시 면세'하는 혜택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다.


과세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 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본격적인 논의가 일어나지 않아 공식적인 입장으로 보기 조심스럽지만,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가 진행된 만큼 증권거래세 논의는 있을 수 있지만 아직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과세되지 않고 있어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일이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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