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검, 김기춘·조윤선 등 '블랙리스트' 7명 항소…"법리오해, 양형부당"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1 15:17

수정 2017.08.01 15:17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특검은 1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이날까지 항소한 피고인은 김 전 실장 1명이다.
김 전 실장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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