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1일 "김 전 실장 등 피고인 7명 전원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으로 이날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들 중 이날까지 항소한 피고인은 김 전 실장 1명이다. 김 전 실장은 선고 다음날인 지난달 2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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