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물품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창업 및 소상공인 진출이 활발한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시 '최저가 낙찰제도'로 인해 과도한 가격 경쟁을 유발, 덤핑에 따른 출혈경쟁이 심했다.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구매할 경우 저가 투찰하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비율의 가격을 보장하는 '적격심사 낙찰제'로 전환함에 따라 창업 및 소상공인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제도 폐지된다. 종전까지는 지자체가 사업 발주 시 실적을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아 종전 납품 실적이 부족한 창업 및 소상공인은 공공조달 시장 진입이 거의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 고시금액 미만의 경우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이나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 입찰 시 실적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해 창업 및 소상공인의 입찰참여기회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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