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출퇴근 유연 근무제도 대상은 디지털 본부, 신사업(N) 본부, 브랜드 본부에 근무하는 임직원이다. 오전 7시부터 10시 사이 자신이 원하는 시각에 출근하고, 출근한 시각부터 정해진 근로 시간 동안 일한 뒤 자유롭게 퇴근하면 된다.
디지털 본부, 신사업 본부, 브랜드 본부가 주로 맡는 신사업 발굴이나 디지털화 등 개발 관련 업무는 독창성과 집중력을 요하는 업무로, 소규모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하거나 정해진 출퇴근 시간 이외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유연 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 효율이 극대화될 것으로 회사측은 기대했다.
또 해당 본부 소속이 아니더라도 어린 자녀를 키우는 모든 맞벌이 부부와 홀로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한 부모 가정' 직원에도 '출퇴근 플렉스 타임' 제도를 적용한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누구든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현대카드는 '출퇴근 플렉스 타임 제도'가 일의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원들의 안정적인 가정 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인한 여성 직원들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대카드는 일단 업무 특성과 개인 상황을 고려해 일부 직원에 이 제도를 적용한 뒤 임직원의 만족도 및 성과 등을 봐가며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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