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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세법개정안>3년 이상 보유시 10% 깎아주던 부동산 양도세, 바뀐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5:00

수정 2017.08.02 15:15

토지나 상가, 다주택 보유자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깎아주던 제도가 오는 2019년부터 바뀐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2020년 이후 납입한 분부터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3년넘게 보유시 10%깎아주던 양도세, 덜 깎아준다
지금까진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등을 팔아서 양도차익을 거뒀을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1990년 8.6%에 달하던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6년 1.0%로 안정되고 있는 추세 등을 감안해 일반 건물, 토지에 대한 연간 공제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했다. 공제 적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단, 최대 공제율 30%(현 10년 이상)는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율 변경안(2019년 이후 적용)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4년 이상 5년 미만 8%
5년 이상 6년 미만 10%
6년 이상 7년 미만 12%
7년 이상 8년 미만 14%
8년 이상 9년 미만 1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기획재정부)
연간 공제율이 하향조정되고 적용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10% 공제율을 적용받던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자들은 내후년부턴 6%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10년을 보유할 경우 30%의 세금을 덜 낼 수 있던 이들도 '10년 이상 11년 미만'에 속해 20%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됐다. 15년 이상 보유해야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3채 소유한 이가 아파트 중 5억에 산 집을 3년가량 가지고 있다가 6억에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 1억원의 40%를 납부해야 하지만 3년 이상 보유했기 때문에 10%를 공제받아 3600만원을 세금으로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6%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3600만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하지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는 종전과 같이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계속 비과세된다. 다만 1세대1주택일지라도 10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이라면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할 경우 24%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이후 매년 8%포인트 인상돼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80%를 감면받게 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내후년까지만 소득공제
아울러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도 2020년부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현재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납입한도 연 240만원)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적용기한을 설정, 2019년 연말까지 납입하는 금액까지만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주택임대소득 사업자에 대한 감면요건은 완화된다.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기준시가 6억원 이하, 4년간(준공공임대 8년) 임대 이외에도 '3호 이상' 임대할 경우에만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턴 한 채만 임대한 이라도 임대주택 30%, 준공공임대주택 75%의 소득·법인세를 감면받는다.

양도소득세 연간 감면한도도 조정했다. 현재 정부는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은 5년간 2억원을 해주는데 비해 영농조합법인 등에 현물출자하는 토지, 8년 자경농지·축사용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해선 3억원을 감면해주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 정부는 형평성을 고려해 모두 2억원까지만 감면해주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도 재조정했다.
지금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40%이지만, 내년부턴 3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다. 또 지정일 이후 취득하고 2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에도 현행 25%에서 20%로 감면율을 낮춘다.
적용기한은 2020년 연말까지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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