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LTV-DTI 40%로 강화...차주 80% 영향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3:30

수정 2017.08.02 13:30

8·2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르면 2주 후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각각 40%로 강화되면서 차주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세대당 1건 이상일 경우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수 없고, 비투기지역에 주담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투기지역 내 주담대가 1건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등이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서울 전지역(25개구)과 과천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들 지역에 대해 기본적으로 LTV, DTI를 40% 적용키로 했으며, 감독규정 개정까지 최소 2주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돼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 DTI가 각각 40%로 강화된다. 현재 LTV는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되는 것에 비하면 그만큼 대출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담대를 1건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LTV,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돼 각각 30%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6억원짜리 주택 구입시 현재는 LTV 60%를 적용해 3억6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2억4000만원으로 줄고 주담대가 있는 경우에는 1억8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유재수 금융정책국장은 "지난해 LTV, DTI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이번 LTV, DTI 강화로 차주의 80%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향후 주담대 대출시 대부분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현재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차주당 1건으로 제한해 동일 세대 내 다른 세대원의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담대가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 이미 주담대를 1건 이상 가지고 있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게된다. 다만 용인 등 비투기지역에서 주담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 투기지역에서 주담대 1건만 대출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주담대 대상을 1금융권의 경우 차주에서 세대로, 2금융권은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감독규정 개정 이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

금융위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서민, 실수요자의 LDV, DTI는 10%포인트 완화해 각각 50%를 적용키로 했다.
대상자는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구입자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6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다. 아울러 HUG, 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2건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