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차 사용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 유력
소비증가 긍정 영향 기대..일부선 효과 미미 우려도
5인승 이하 레저용 차량(RV)을 허용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매년 감소세를 보였던 수송용 석유액화가스(LPG) 소비량이 반등할지 주목된다.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차 출시까지 시간이 필요한데다 차량 종류도 한정돼 큰 폭의 변화는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소비증가 긍정 영향 기대..일부선 효과 미미 우려도
2일 LPG 업계 등에 따르면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지날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관문인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자동차 종류 중 다목적형 승용자동차와 기타형 승용자동차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5인승 이하 RV 차량도 일반인이 LPG용 신차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07년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이후 전체 승용자동차 판매 증가량의 대부분을 다목적형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가 차지하면서 수송용 LPG 사용은 지난 2009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실제 지난 2009년 연간 450만t 규모의 국내 수송용 LPG 수급량은 지난해 351만500t으로 20% 이상 줄었다.
다만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LPG 수요량이 크게 변화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에서 5인승 이하 RV차량이 판매되지 않고 있어서다. 5인승 LPG RV를 구입하려면 신차가 출시돼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적어도 1년 반에서 2년 가량을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올 상반기에도 LPG 차량이 2만5000대 가량 감소한 탓에 수송용 LPG 소비량 감소 추세를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LPG업계 관계자는 "당분간은 규제 완화로 인한 수요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2019년이 되어야 차량이 출시되고, 수요에 반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 완화가 단기적으로 수요 증가에 도움을 주진 못하지만 장기적으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도 있다. 35년간 묶여 있던 LPG의 자동차 사용 규제를 풀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개정안에 2년마다 수급상황을 살펴보고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국회에선 LPG 차량 사용 규제와 관련해 RV 전체와 배기량 1600㏄ 또는 2000㏄ 이하 승용차로 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gmin@fnnews.com 조지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