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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떴다...통신요금 인하에 실효성 있을까?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3 16:17

수정 2017.08.03 16:17

휴대폰 단말기 구입과 이동전화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법'이 발의된다. 휴대폰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철저히 구분해 영역별 경쟁을 활성화하고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게 법안 발의의 목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나 기본료 폐지 같은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 정책은 시장왜곡과 투자위축등 부작용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에 따라 경쟁을 통한 장기적 관점의 통신요금 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말기 자급제가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요금을 줄어들 수 있지만 결국 최종 소비자가 이동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구입비용과 통신요금의 합계액이 줄어들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또 휴대폰 구입과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두 단계로 의무화하면 소비자들의 불편도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찬반논쟁이 치열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3일 김성태 위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3일 김성태 위원이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있다.
■"2조원 마케팅비 요금할인 재원될 것"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다음달 초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 발의 후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요금 인하 정책이 자칫 한국 통신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축소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때문에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절차를 분리해 단말기 판매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점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서비스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도록 법을 만들어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휴대폰 제조사들이 서로 출고가 경쟁을 하게 되고 이동통신사들은 단말기 경쟁이 아니라 요금과 서비스로 경쟁하게 돼 영역별 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동통신 시장은 요금 및 서비스 경쟁보다 지원금 중심의 단말기 경쟁이 중심이었다"면서 "제조사들이 자체 출고가 인하 경쟁 보다는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장려금 경쟁에 주력해 왔는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동통신 회사들이 단말기를 판마하지 않게 되면 연간 2조원에 달하는 지원금 경쟁이 통신요금 인하의 재원이 될 것이고 제조사들 역시 15만~20만원의 출고가 인하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 떴다...통신요금 인하에 실효성 있을까?
■자급제로 통신요금 인하? 찬반 논란 팽팽할 듯
그러나 김 의원의 기대가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팽팽하다.

우선 자급제가 실제 소비자들의 통신비 총액을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업계 한 전문가는 "자급제가 실시되면 이동통신 회사 입장에서는 단말기를 판매하지 않아 요금 고지서에 단말기 할부금을 뺄 수 있으니 통신요금 자체는 줄어드는 것 처럼 보일 수 있다"며 "그러나 단말기를 구입해야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는 이동통신 서비스 특성 상 실제 소비자가 지출하는 총 금액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자급제 도입 이후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소형 판매점들은 일정한 조건을 두고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취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가입의 분리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예외조항이 결국 자급제의 확산을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의된 이후 자급제의 실효성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이질 것으로 예상된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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