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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선거 출마위해 임기도중 사퇴시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선거비용 토해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4 08:07

수정 2017.08.04 08:07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광역 및 기초의원,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이 임기도중 사퇴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시 이전에 반환 및 보전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각종 이유를 들어 임기도중 자진사퇴하거나 당선무효형 등으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면 그 사유를 제공한 당사자가 해당 선거관리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은 4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임기 중 사퇴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이전에 반환·보전받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의무적으로 반환토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기탁금 및 선거비용 반환 뿐만 아니라 자진사퇴·당선무효형 등의 원인으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면, 그 사유를 제공한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이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토록 했다.

그동안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하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당사자에게 보전해 부담했던 선거비용 등을 반환받을 수 없어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왜곡할 여지가 있어왔다는 게 홍 의원의 판단이다.



또 현행법상 재보궐 선거를 실시할 때에 국회의원선거는 해당 선거관리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바, 정치인들이 타 선거 출마를 위해 자진사퇴하거나 선거범죄에 따른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보궐 선거실시 원인을 제공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선거관리경비를 고스란히 국민 혈세로 충당해하는 경우도 많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른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도중 사퇴하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반환·보전 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타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납부된 기탁금·선거비용은 국가 및 지자체에 귀속된다.

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를 제공한 당사자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했던 선거관리경비 역시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홍 의원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 표로 선택해주신 국민들을 위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사퇴한 사람이나 당선무효형 등의 사유로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한 당사자에게 적절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