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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규제카드′ 보유세 도입, 안하는 이유는?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4 09:02

수정 2017.08.04 09:02

′마지막 규제카드′ 보유세 도입, 안하는 이유는?

유례없이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으로 평가받고 있는 8.2부동산 대책에 보유세 도입이 빠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과열된 분위기를 잡는데 충분한 다방면, 고강도 대책이라는 분석이지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도입 등 추가 규제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생각보다 강도가 세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을 안정화 하는데 일부 한계도 보인다는 지적이다.

■보유세 도입은 보류
이번 대책에서 보유세 도입이 빠지자 시장에서는 안도하는 모습이다. 양도세 중과가 포함돼긴 했지만 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정책이 다시 바뀌기를 기다리면 된다는 것. 양도세 중과는 소득세법 개정사항으로 국회 의결사안이다. 법안 개정까지 남은 기간 시장이 위축되면 야당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설사 통과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 오히려 집값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보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에대해 일관되게 신중론을 내비치고 있다. 현재 부동산 과열은 서울이나 일부지역에 국한된 사안이지만 보유세를 인상하면 전국의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해당하므로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보유세 도입과 관련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손을 대는 것"이라면서 "누진 구조에 변화를 주는 경우에는 상당한 서민들의 우려가 예상될수 있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어제 세법 개정안이 나왔는데 벌써 보유세를 이야기하면 전선이 흐트러져 버린다"면서 "(보유세 인상 검토에는)아예 답이나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했다.

전문가들도 보유세 도입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도입여부는 시장동향을 봐가면서 결정할 문제인데 이번 대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정책적 효과를 지켜 본 뒤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편이지만 점진적으로 양도세 인하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양도세 중과 대책을 이미 발표했기 때문에 보유세를 함께 도입하기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셈이다.

■규제책, 차선카드는?
전반적으로는 집값이 일부 안정화 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추가 규제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가장 강력한 규제카드인 보유세 도입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심 교수는 "단기적으로 재건축을 필두로 거래량 감축효과가 있어 가격이 조정받을 것 같다"면서도 "효과는 몇달에 그치고 장기적으로 안정화는 안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공급을 늘리지 않는 이상 집값을 잡을 수 없다"라면서 "필요한 지역에 집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양도세 같은 경우는 돈 있는 사람들은 안팔면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자산가들은 사야되면 살 것"이라면서 "자산가들에게는 이번 규제가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으로도 시장이 잡히지 않으면 정부는 추가적인 움직임을 취할 방침이다. 언제든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9월 주택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즉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
일각에서는 후분양제 도입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관측에는 이견이 없다.

양 본부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에는 분명히 충격이 있을 것"이라면서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 인상으로 연말로 갈수록 리스크가 증가하기 때문에 시장 위축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 대책 영향으로 과열지역 중심 시장 안정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시하는 새 트렌드가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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