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4일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8월 10일 관계 전문가와 합동 현장확인단을 구성해 현장 확인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전자파, 소음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 측정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 부지 1차 공여분 32만여㎡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왔고 지난달 24일 그 결과가 담긴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현재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적정성을 검토 중으로, 최종 판단까지 약 한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방부의 요청에 따라 양 부처가 협의해 지역 주민 및 관련 단체 참관 하에 현장 확인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성주·김천 주민 참가하 사드 레이더 측정이 무산된 바 있어, 지역 주민 참여가 차질 없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군 관계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지역 주민 참관 아래 항목 측정을 하는 것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환경상 우려를 해소하고 사드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의 잇따른 화성-14형의 시험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별도로 사드 발사기 4대를 임시배할 방침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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