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박찬주 대장 '형사 입건'... '갑질 의혹' 상당 부분 사실로 판명돼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4 16:05

수정 2017.08.04 16:05

박 사령관 아내는 참고인 조사...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요구
이례적으로 신속한 처리라는 평도
국방부는 4일 갑질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에 대한 신병처리와 관련, 박 전 대장을 형사입건해 수사키로 했다.

군 고위급 인사에 대해 군 인권센터가 제기한 각종 갑질의혹이 상당부분 사실로 입증되면서 향후 국방부 차원의 갑질 방지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과 부인이 공관병에게 '갑질'을 했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이 상당 부분 사실로 판단돼,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박 사령관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또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박 사령관의 아내가 민간인인 만큼 군 검찰의 참고인 조사가 아닌 강요 및 감금 등의 단독범으로 민간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 7월 31일 군인권센터는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의혹을 제기했고 이보다 약 한달 전인 6월 28일에는 박 사령관의 직속 부하인 39사단장의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39사단장 문병호 소장은 현재 보직해임돼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군 당국의 형사입건 조치가 지연되거나 혹은 국방부 감사관실의 조사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박 사령관이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일 "죄송하다"며 전역지원서를 내며 자숙하겠다는 입장을 돌연 바꿨기 때문이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를 심각히 인식하고 박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2일부터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운전 부사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착용하도록 한 것,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내게 한 것 등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추가조사가 필요한 대상 의혹으로 분류했다.


국방부는 공관병의 자살 시도와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라고 지시한 것, 공관병의 일반전초(GOP) 철책 근무 체험 등을 추가 조사 대상 의혹이라고 밝혔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