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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4 17:55

수정 2017.08.04 17:55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손배소 소멸시효 5년으로 피해액 3배 이상 벌금 부과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등 자본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마련됐다. 불공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의 교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정한 시장 구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꼽히는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특정증권의 매매에 이용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손해를 회피하거나 이득을 취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나 검찰 등에 통보한 건수는 전년보다 36.2%나 급증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투자자들은 피해를 입어도 그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거나 피해를 안 시점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끝나버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대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손해배상 청구권자가 위반행위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이었던 시효를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있었던 때부터 5년간'으로 연장했다.

벌칙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강화했다. 징역 가중 기준은 5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췄다.


박 의원 측은 "현행법에 규정된 손해배상 시효의 경우 적발에서 기소까지의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보다 연장할 필요가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면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를 연장하고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 시효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는 현행 3년에 머무르고 있어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이를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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